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설대여에 따른 운송・보관비

사건번호 선고일 1981.10.21
시설 등을 임차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관・하역운송 등의 용역은 임차하는 시설 등의 재화공급에 포함됨
[회신]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는 경우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세장치장 보관․하역운송 등의 용역은 임차하는 시설 등의 재화공급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시설 등을 임차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관・하역운송 등의 용역은 임차하는 시설 등의 재화공급에 포함됨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는 경우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세장치장 보관․하역운송 등의 용역은 임차하는 시설 등의 재화공급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