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4.12.19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 질 의 ] | | 관광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관광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례와 같이 청부여행과 모집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A) (C) 금액 중 어느 것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 례) ------------------------------------------------------------------------ 금액 () () 구분 내 용 ------------------------------------------------------------------------- 계 약 금 액(A) 700,000 600,000 1)계약금액:사업자가 받을 수수 (B) 교통비 270,000 300,000 료와 제비용 구분없이 사업자 정 숙박비 70,000 100,000 책임하에 여행자의 특정여행목 산 입장료 30,000 20,000 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쌍방 비 식 대 100,000 150,000 합의 영수한 금액 용 잡 비 30,000 70,000 2)정산비용:여행과정에서 사업자 계 500,000 640,000 책임하에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사전비용에 대한 약정없음 --------------------------------- (C)정 산 후 200,000 △40,000 3)정산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시 금액(수수료) 추가징수하지 않음 4)정산후 금액은 정산비용에 따라 유동적임 5)정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는 하지 않음 | | [ 질 의 ] | | [갑설] 계약금액(A)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이유) (1) 용역제공자가 회사가 수입할 수수료 금액과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구분 명시하지 아니하고 특정 여행목적이 성취될 때까지의 금액으로 일괄계약 영수하였으며,교통비․숙박비 등(정산비용)이 과세표준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한 수탁금액이라면 쌍방이 정산비용(B)을 사전 약정하여 발생비용이 약정금액을 초과․부족시 여행자로부터추가징수․환불하는 등 대리행위가 되어야 하나, 사전 이러한 약정없이 계약금액 전액을 영수하여 제비용을 회사책임하에 계산 지출하고 사후에 정산 후 금액(A­B)을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판단함은 정산비용이 단순한 대리행위로 인한 수탁금액이라 볼 수없으며, 관광요금이란 󰡒여행객의 숙박비․식사비․교통비․입장료․잡비 등 구성요소별금액의 10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약관명시)󰡓이라 명시하여 회사가 받아야 할 수수료는 사전적이어야 하며 그 금액은 10이나 사례 2와 같은 경우 모든 경비가 회사계산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사후적으로 부수(△)계산이 이루어지는 등 (C)금액은 알선행위로 인한 수수료라 볼 수 없음. 따라서 회사의 관광용역의 제공대가는 계약금액(A)이 타당함 (을설) 계약금액에서 정산비용을 제외한 (C)금액임 (이유) 관광사업법 제2조 제2호에 여행알선업이란 󰡒수수료를 받고여행자를 위하여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알선이나 대리계약을 체결하는것󰡓이라 명시하여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수수료에 상당하는 (C)금액이며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비용은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여행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C)금액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