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 질 의 ] |
| 관광사업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관광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례와 같이 청부여행과 모집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A) (C) 금액 중 어느 것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 례) ------------------------------------------------------------------------ 금액 () () 구분 내 용 ------------------------------------------------------------------------- 계 약 금 액(A) 700,000 600,000 1)계약금액:사업자가 받을 수수 (B) 교통비 270,000 300,000 료와 제비용 구분없이 사업자 정 숙박비 70,000 100,000 책임하에 여행자의 특정여행목 산 입장료 30,000 20,000 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쌍방 비 식 대 100,000 150,000 합의 영수한 금액 용 잡 비 30,000 70,000 2)정산비용:여행과정에서 사업자 계 500,000 640,000 책임하에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사전비용에 대한 약정없음 --------------------------------- (C)정 산 후 200,000 △40,000 3)정산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시 금액(수수료) 추가징수하지 않음 4)정산후 금액은 정산비용에 따라 유동적임 5)정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는 하지 않음 |
| [ 질 의 ] |
| [갑설] 계약금액(A)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이유) (1) 용역제공자가 회사가 수입할 수수료 금액과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구분 명시하지 아니하고 특정 여행목적이 성취될 때까지의 금액으로 일괄계약 영수하였으며,교통비․숙박비 등(정산비용)이 과세표준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한 수탁금액이라면 쌍방이 정산비용(B)을 사전 약정하여 발생비용이 약정금액을 초과․부족시 여행자로부터추가징수․환불하는 등 대리행위가 되어야 하나, 사전 이러한 약정없이 계약금액 전액을 영수하여 제비용을 회사책임하에 계산 지출하고 사후에 정산 후 금액(AB)을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판단함은 정산비용이 단순한 대리행위로 인한 수탁금액이라 볼 수없으며, 관광요금이란 여행객의 숙박비․식사비․교통비․입장료․잡비 등 구성요소별금액의 10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약관명시)이라 명시하여 회사가 받아야 할 수수료는 사전적이어야 하며 그 금액은 10이나 사례 2와 같은 경우 모든 경비가 회사계산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사후적으로 부수(△)계산이 이루어지는 등 (C)금액은 알선행위로 인한 수수료라 볼 수 없음. 따라서 회사의 관광용역의 제공대가는 계약금액(A)이 타당함 (을설) 계약금액에서 정산비용을 제외한 (C)금액임 (이유) 관광사업법 제2조 제2호에 여행알선업이란 수수료를 받고여행자를 위하여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알선이나 대리계약을 체결하는것이라 명시하여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수수료에 상당하는 (C)금액이며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비용은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여행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C)금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