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과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0.19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공동구매・판매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적법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안함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판매 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알선용역에 관계된 공급가액과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공동구매와 공공판매품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한 재화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만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적법하며,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미제출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공동구매・판매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적법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안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판매 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알선용역에 관계된 공급가액과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를 하고 공동구매와 공공판매품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한 재화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만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적법하며,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미제출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