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축자재 제조업자의 시범주택건설 소요자재

사건번호 선고일 1981.10.14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