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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가 흡수 합병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07
요 지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함
전 문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함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