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10.14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내용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