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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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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