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10.12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V.I.P카드를 발행하고 그 카드 소유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에 의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