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81.10.12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함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한다. 상세내용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함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