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함
전 문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한다.
상세내용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함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사업장은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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