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 사육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10.07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