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보수용역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다.
상세내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보수용역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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