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공품의 공정간 이동

사건번호 선고일 1981.10.07
사업자가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가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