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대가의 영세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12.08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상의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라면 영세율 적용함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상의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라면 영세율 적용한다. 상세내용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상의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라면 영세율 적용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상의 재화에 상당하는 대가 중 일부라면 영세율 적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