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당해 법인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일반의 타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당해 법인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당해 법인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일반의 타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당해 법인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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