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접대비 및 소형승용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30
기업이 부담하는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나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업을 최종 소비자로 보는 것이며,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함
[회신]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소비세로서 기업이 부담하는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나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업을 최종 소비자로 보는 것이며, 소형승용차의 취득세액이나 유지비 또는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한다. 상세내용 기업이 부담하는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나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업을 최종 소비자로 보는 것이며,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함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소비세로서 기업이 부담하는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나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업을 최종 소비자로 보는 것이며, 소형승용차의 취득세액이나 유지비 또는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