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30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회신]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제출하였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시 제출하였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