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고유용도인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과실류를 주원료로 통조림을 제조하는 식품업체로서 원료조달을 위하여 회사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직영 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연간 임대료를 징수할 때
동 임대료는 임차인이 당해 고유용도인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고유용도인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과실류를 주원료로 통조림을 제조하는 식품업체로서 원료조달을 위하여 회사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직영 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연간 임대료를 징수할 때
동 임대료는 임차인이 당해 고유용도인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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