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익사업 없는 법인의 승용차 매각

사건번호 선고일 1981.09.25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는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는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