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는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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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는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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