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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탁구장 운영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27
요 지
탁구장을 영위하는 사업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탁구장을 영위하는 사업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탁구장을 영위하는 사업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됨 탁구장을 영위하는 사업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