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탁구장 운영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27
탁구장을 영위하는 사업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됨
[회신] 탁구장을 영위하는 사업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탁구장을 영위하는 사업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됨 탁구장을 영위하는 사업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