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축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전 문
[회신]
과세사업용 공장신축에 소요되는 건축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상세내용
건축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과세사업용 공장신축에 소요되는 건축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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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