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환수탁 가공수출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23
국내제작사에 제품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국내제작사에 제품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내제작사가 제작을 완료한 후 완성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국내제작사에 제품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국내제작사에 제품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없이 부속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내제작사가 제작을 완료한 후 완성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