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유가땅콩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3.11.25
농가로부터 피땅콩을 구입하여 유가땅콩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농가로부터 피땅콩을 구입하여 볶아서 껍질을 벗긴 후, 선별 반쪼갬한 것을 물엿과 혼합하여 만든 제품(유가땅콩)을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농가로부터 피땅콩을 구입하여 유가땅콩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됨 농가로부터 피땅콩을 구입하여 볶아서 껍질을 벗긴 후, 선별 반쪼갬한 것을 물엿과 혼합하여 만든 제품(유가땅콩)을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인 땅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