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비 및 교육용 컴퓨터 전시비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 및 교육용 컴퓨터 전시비 등의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전자전문지인 전자시보 주간신문사임. 이번에 당사에서 신문 부대사업으로 외국유명강사진을 초빙하여 컴퓨터 워크샵 이라는 세미나 강좌를,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컴퓨터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함. 그런데, 워크샴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참가비 및 교육용 컴퓨터 전시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단, 관청에 인허가는 득하지 아니하고 신문에 부대사업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