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07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됨
[회신]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다. 상세내용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됨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