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됨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다.
상세내용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됨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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