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불교정신의 올바른 전파와 사찰경내의 문화재 및 불교환경유지 보호를 위하여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것은 면세됨
전 문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불교단체가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찰경내의 문화재와 불교환경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 불교정신을 모독하고 무질서하게 촬영되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불교정신의 올바른 전파와 사찰경내의 문화재 및 불교환경유지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불교정신의 올바른 전파와 사찰경내의 문화재 및 불교환경유지 보호를 위하여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것은 면세됨
주무관청에 등록된 불교단체가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찰경내의 문화재와 불교환경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 불교정신을 모독하고 무질서하게 촬영되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불교정신의 올바른 전파와 사찰경내의 문화재 및 불교환경유지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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