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찰경내의 사진촬영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79.09.22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불교정신의 올바른 전파와 사찰경내의 문화재 및 불교환경유지 보호를 위하여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것은 면세됨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불교단체가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찰경내의 문화재와 불교환경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 불교정신을 모독하고 무질서하게 촬영되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불교정신의 올바른 전파와 사찰경내의 문화재 및 불교환경유지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불교정신의 올바른 전파와 사찰경내의 문화재 및 불교환경유지 보호를 위하여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것은 면세됨 주무관청에 등록된 불교단체가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찰경내의 문화재와 불교환경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 불교정신을 모독하고 무질서하게 촬영되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불교정신의 올바른 전파와 사찰경내의 문화재 및 불교환경유지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