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가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전 문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세내용
총괄납부사업자가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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