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관할 위반 제출된 신고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0.11.20
총괄납부사업자가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세내용 총괄납부사업자가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였으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동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