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업합병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1.09.19
기업의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음
[회신] 기업의 합병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사업의 양도)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기업의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음 기업의 합병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사업의 양도)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