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기업의 합병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사업의 양도)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기업의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음
기업의 합병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사업의 양도)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