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해산 등기를 한 후 사업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양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인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해산 등기를 한 후 자기의 사업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폐업일 이후의 양도양수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법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해산 등기를 한 후 사업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양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법인인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해산 등기를 한 후 자기의 사업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폐업일 이후의 양도양수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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