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자가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0.11.20
법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해산 등기를 한 후 사업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양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회신] 법인인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해산 등기를 한 후 자기의 사업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폐업일 이후의 양도양수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법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해산 등기를 한 후 사업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양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법인인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해산 등기를 한 후 자기의 사업일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폐업일 이후의 양도양수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