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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0.11.17
요 지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수입허가를 받고 동 물품이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경우 동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수입허가를 받고 동 물품이 폐업일 현재 수입되지 아니한 경우 동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