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정자산의 사업장간 이동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14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상세내용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