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상세내용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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