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자가 종업원에게 재화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15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내용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