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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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종업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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