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임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2.07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 한 후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와 직접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 주고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은 다음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 [ 질 의 ] |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2에 의하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2.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항공회사의 본사(국외 소재)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항공회사를 위하여 매표행위를 대행해주며, 일정기간(약 15일) 동안 국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매표한 대금은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고 난 후에 매표대금에서 매표대행수수료를 직접 차감하고 남은 잔액만 외국항공회사의 본사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 (1) 매표대금에서 직접 공제하여 받는 동 매표대행수수료가 상기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2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만약, 동 매표대행수수료가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외국항공회사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