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물품의 본사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11.15
총괄하는 A사업장 명의로 신용장을 받고 B사업장에서 생산수출하는 경우에 B사업장은 영세율을 적용받음
[회신] 개인사업자가 A, B 두 사업장이 있을 때 경영관리․회계처리 및 생산과정 등의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단일업체의 성격이라면 사업을 총괄하는 A사업장 명의로 신용장을 받고 B사업장에서 생산수출하는 경우에 B사업장은 영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경우 첨부서류는 A사업장 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이다. * 영세율 첨부서류는 2002.7.1.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되었음 상세내용 총괄하는 A사업장 명의로 신용장을 받고 B사업장에서 생산수출하는 경우에 B사업장은 영세율을 적용받음 개인사업자가 A, B 두 사업장이 있을 때 경영관리․회계처리 및 생산과정 등의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단일업체의 성격이라면 사업을 총괄하는 A사업장 명의로 신용장을 받고 B사업장에서 생산수출하는 경우에 B사업장은 영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경우 첨부서류는 A사업장 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이다. * 영세율 첨부서류는 2002.7.1.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되었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