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11.17
고춧가루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 양념을 첨가하여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고추가루, 생강, 마늘, 파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다데기) 및 쇠고기를 썰어 양념간장에 재운 상태에서 버섯, 파, 마늘 등을 첨가한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고춧가루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 양념을 첨가하여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고추가루, 생강, 마늘, 파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다데기) 및 쇠고기를 썰어 양념간장에 재운 상태에서 버섯, 파, 마늘 등을 첨가한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