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한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1.25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회신]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사업자가 수입하여 정부에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정부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대행수입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음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사업자가 수입하여 정부에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정부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대행수입 수수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