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자기농지에 대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농지확보와 지력증진을 위하여 자기농지에 대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자기농지에 대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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