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1.09.10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세내용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