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리스료 중 리스기계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리스료를 공장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계약에 의거 임차료를 선납하고 리스기계를 임차사용하던 중 공장을 매각함에 따라 리스기계도 같이 이전(명의변경)하고 선납리스료 중 리스기계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리스료를 공장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선납리스료 중 리스기계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리스료를 공장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음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계약에 의거 임차료를 선납하고 리스기계를 임차사용하던 중 공장을 매각함에 따라 리스기계도 같이 이전(명의변경)하고 선납리스료 중 리스기계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리스료를 공장매수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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