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축허가명의와 실제건축주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1.09.07
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재화의 구입에 있어서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재화의 구입에 있어서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