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재화의 구입에 있어서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재화의 구입에 있어서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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