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79.09.08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국내의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고 계약서상의 실제수출단위와 동 계약서에 의거 개설받은 신용장에 표시된 단가와의 차액을 외국환으로 송금받은 경우 비록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국내의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고 계약서상의 실제수출단위와 동 계약서에 의거 개설받은 신용장에 표시된 단가와의 차액을 외국환으로 송금받은 경우 비록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