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국내의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고 계약서상의 실제수출단위와 동 계약서에 의거 개설받은 신용장에 표시된 단가와의 차액을 외국환으로 송금받은 경우 비록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국내의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고 계약서상의 실제수출단위와 동 계약서에 의거 개설받은 신용장에 표시된 단가와의 차액을 외국환으로 송금받은 경우 비록 신용장에 표시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이 수출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