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락 제조업

사건번호 선고일 1981.01.31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는 음식점업에 해당됨
[회신] 도시락을 제조하여 도매 또는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는 음식점업에 해당되며,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의 부수수익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는 음식점업에 해당됨 도시락을 제조하여 도매 또는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는 음식점업에 해당되며, 음식점업자가 주문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의 부수수익에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