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노동부에서 직영하는 공공훈련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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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