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간의 사용대차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03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상호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동안 상호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상호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동안 상호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