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1.08.29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반환 받는 것은 교환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대리점이 판매소에 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은 판매소로부터 직접 받고 유류는 주유소로 하여금 대신 공급하게 한 후 동량의 유류를 주유소에 반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다. - 대리점의 경우 판매소와의 거래 및 주유소가 대신 공급한 유류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이를 반환 받는 것은 대리점과의 교환거래 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반환 받는 것은 교환거래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리점이 판매소에 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은 판매소로부터 직접 받고 유류는 주유소로 하여금 대신 공급하게 한 후 동량의 유류를 주유소에 반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다. - 대리점의 경우 판매소와의 거래 및 주유소가 대신 공급한 유류를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주유소의 경우 대리점을 대신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이를 반환 받는 것은 대리점과의 교환거래 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