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여객운송용역사업에 공하던 버스를 양도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단서규정 제외)에 규정하는 여객운송용역사업에 공하던 버스를 양도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여객운송용역사업에 공하던 버스를 양도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단서규정 제외)에 규정하는 여객운송용역사업에 공하던 버스를 양도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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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