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할을 위반하여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82.09.01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총괄납부 승인여부 불문)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되는 것이나 각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총괄납부 승인여부 불문)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되는 것이나 각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