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역두 및 창고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시멘트 생산업자가 시멘트의 수급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타인의 역두 및 창고(하치장 포함)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타인의 역두 및 창고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시멘트 생산업자가 시멘트의 수급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타인의 역두 및 창고(하치장 포함)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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