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멘트 생산업자가 타인의 창고 등에 반출하는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3.10.27
타인의 역두 및 창고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시멘트 생산업자가 시멘트의 수급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타인의 역두 및 창고(하치장 포함)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타인의 역두 및 창고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시멘트 생산업자가 시멘트의 수급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타인의 역두 및 창고(하치장 포함)에 시멘트를 보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