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시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시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시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시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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