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계시설 대여금

사건번호 선고일 1982.08.31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시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함
[회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시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시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시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7조에 의하여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