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기공사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한전에 무상증여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1.08.26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면장갑, 고무장갑, 음식물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지후생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상세내용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면장갑, 고무장갑, 음식물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지후생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