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 Nego용 세금계산서와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2.08.26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선수하기 위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임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선수하기 위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이다. 상세내용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선수하기 위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임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선수하기 위하여 재화가 인도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