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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 관상용 잉꼬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8.26
요 지
수입한 관상용 잉꼬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수입한 관상용 잉꼬(관세율표번호 0106-06-99)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수입한 관상용 잉꼬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수입한 관상용 잉꼬(관세율표번호 0106-06-99)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