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 관상용 잉꼬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8.26
수입한 관상용 잉꼬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수입한 관상용 잉꼬(관세율표번호 0106-06-99)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수입한 관상용 잉꼬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수입한 관상용 잉꼬(관세율표번호 0106-06-99)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